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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동현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대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25. 오후 2시에 동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신체감정에서는 실무상 맥브라이드가 쓰이지만, 간혹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민 변호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소]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부산.. 기타(금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민사변호사]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 더보기
[부산변호사상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민사소송]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소] 병원과 비의료인과의 특정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민사변호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중일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로드쇼 2017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15.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개최된 한중일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로드쇼 2017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의 I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형사전문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일본의 네 원죄(寃罪)사건을 중심으로 -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원죄(寃罪)’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원통할 원(寃), 허물 죄(罪)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의미한다. 실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일본에서는 보통 원죄사건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락자백(轉落自白) - 이 책은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허위자백과 관련된 원죄사건들 - 아시카가(足利) 사건, 도야마히미(富山氷見) 사건, 우쓰노미야(宇都宮) 사건, 우와지마(宇和島) 사건 - 을 설명하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절차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