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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공2016상,495]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을 위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판결요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더보기
[부산변호사]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 더보기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더보기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2. 금요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일본법실무연구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일 형사법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본 각지의 재일교포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50,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부산민사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74,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74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7. 4. 15. 및 같은 달 16.경 교도소 교화방송을 통해 천안개방교도소에 대해 알게 된 후, 법률의 미비 또는 위헌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천안개방교도소에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4.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개방교도소 수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처우와 개..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