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4.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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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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