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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선고결과가 무죄일 경우, 대부분 검사는 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거의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까지는 판결선고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선고결과가 검사의 구형보다 매우 낮게 나온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변론과정에서 6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계약 전후의 사정을 잘 밝혀내어 2019. 1. 24. 의뢰인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간혹 특정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여론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소위 술먹고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지법 2018고합381 사건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한다고 하여 판결선고에서의 형이 그에 따라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의 항소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하였는데, 그보다 매우 낮은 판결선고를 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더보기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아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송달확인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등기번호 13자리를 부여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상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거기 숫자가 바로 등기번호입니다. 주소지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보낸 날로부터 1일 내지 3일 이내에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위 등기번호를 이용하여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trace/Trace.jsp 아래 주소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보낸 내용증명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 관할의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2294]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 더보기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