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사안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기업과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이에 보험금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종업원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액인 2,900여 만 원의 반환(부당이득 성립 인정)을 명한 판결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