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에 해당되는 글 66건
- 2018.07.10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4.1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부산변호사]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4.10 [경매사건검색][부산변호사]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2017.12.17 수영구불국토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행사 참석
- 2017.07.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7.07.2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 2017.07.06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 2017.07.06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 2017.07.05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 2017.07.05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7.07.05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7.04 전문분야별 변호사 찾는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7.02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민사사건]
- 2017.06.28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 2017.06.28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 2017.06.26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 2017.06.26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
- 2017.06.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6.25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 2017.06.23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변호사찾기]
- 2017.06.22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부산민사재판][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6.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XX, 2016고단75XX, 2016고단48XX(병합)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변호..
- 2017.06.21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7.06.21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발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변호사상담]
- 2017.06.20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 2017.06.20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 2017.06.19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 2017.06.07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 2017.06.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