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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략)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더보기
[판례/노동]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부산노동변호사]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4 ​ 더보기
상간,불륜, 부정행위 소송에서 상대방(피고)이 꼭 하는 주장들 [부산변호사] 요즘 참 불륜이 많습니다. 부부 한쪽이 불륜을 하면, 그 불륜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꼭 하는 2단계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 1. 안했다. 2. 유부남/녀 인지 몰랐다. ​ 가끔 좀 양심적인 분들은 했는데 유부남/녀인지 몰랐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고 입장에서 1번부터 부인하면 피곤합니다. ​ 법리상 어쨌든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2단계를 다 넘어서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섣부른 심증/의심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느정도의 증거가 수집된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1번부터 통과 못해서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증거야 뭐 잘 아시겠죠. 메시지,전화통화내역, 자인서, 아파트 ..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출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저를 보시려면 약 45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9bSBci8cN4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정말로 간만에 찾아온 법정공휴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휴식하고 내일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도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더보기
[저작권] 연극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관련된 저작물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연극의 몸짓이나 그림을 무보(舞譜) (춤의 동작을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 로 표현한 것은 연극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종종 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해서 궁금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연극 안에서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디자인 등은 미술저작물 등의 형태로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자문 경력이 있.. 더보기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 더보기
의뢰인의 고마운 선물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감사하게도 저의 의뢰인께서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과일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 놀라운 점은 마침 선물 주신 의뢰인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있을 때 선물이 왔다는 것. 이것도 참 우연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맡은 사건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120%를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7.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