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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중략)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