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범죄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였고, 2018. 2. 7. 수료하였습니다(51기). 더보기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최근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 약 19억원의 수익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1심)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은 아니고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 대신,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자화된 파일이며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에서는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