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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할 경우, 범죄우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상습범, 동종 누범 2) 일반양형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및 횡령, 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등입니다(이상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본 변호사의 경험에 의할 때 사기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가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소 전에 범죄일람표의 목록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대응하여 기소될 범죄일람표 상의 항목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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