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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검토

법률자문의 중요성 변호사의 일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문과 송무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자문은 대부분 의뢰인이 어떤 중요한 법률행위(이를테면 계약 체결)를 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송무는 이미 문제가 된 사건, 그것이 민사이든 형사이든, 해당 사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법률자문을 꾸준하게 받는 기업들은 법적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나, 큰 계약을 체결할때 내부적으로 단계적 검토를 거치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더보기
LAWASIA Conference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9. 18. ~ 9. 22.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AWASIA Conference(일종의 아시아 변호사들의 국제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며, Conference 도중 Various Careers of Young Lawyers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 더보기
[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