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지방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전국 법원은 하계휴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정기간에는 형사재판 등 긴급한 재판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휴정기간에도 기일을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법원에 따라 휴정기간이 다른데 부산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도 위 기간 중 일부를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더보기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2019. 7. 29.까지 8. 2.까지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사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는 주례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순수 이동시간만 30분 정도 걸립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형 확정 전까지 머무르는 곳입니다. 반면 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이감되어 잔여형기를 사는 곳입니다 부산교도소는 김해와 가까운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도소는 좀더 먼 곳에 있습니다. 부산교도소에도 판결 확정 전 미결수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한 피고인, 즉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부산구치소가 아닌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부산구치소보다 부산교도소가 멀고 불편합니다. 멀면 바쁜 일정상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최근 모 형법학 교수님도 구.. 더보기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판시사항】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 더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으로 공판기일에서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절히 변호하였고, 2019. 7.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바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6. 27.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 본 변호사는 2019. 6. 19.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의 특징과 변호사가 되는 방법,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연경력 확인(클릭) 외부강연실적(2019. 5. 8. 기준)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작권, 영업비밀, 일반법률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기관,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sacredeye.tistory.com 더보기
부산지역 기술보호 지원협의회에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기술보호수칙에 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9. 6. 12. 부산지역 기술보호 지원협의회에서 기술유출 담당 실무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기술보호수칙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39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