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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략)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