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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50,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부산민사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74,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74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7. 4. 15. 및 같은 달 16.경 교도소 교화방송을 통해 천안개방교도소에 대해 알게 된 후, 법률의 미비 또는 위헌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천안개방교도소에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4.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개방교도소 수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처우와 개..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현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대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25. 오후 2시에 동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더보기
[부산변호사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X 강도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끝에 2017. 4. 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 더보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한 끝에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업한 후에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주요성공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