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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당사자들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류를 열람할 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서류를 열람할 때마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기록이 많은 사건이거나, 접속자가 많은 시간에는 제대로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자소송 전용뷰어입니다. 프로그램에 처음 한 번만 사건을 등록하여 두면, 종종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시간지연 없이 쾌적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하는.. 더보기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저희 사무소의 여름휴가기간은 다음 주 1주일 동안(2018. 7. 30. 부터 2018. 8. 3.까지)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재충전한 후 복귀하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공2018하,1347]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 더보기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기관사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방 당사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이 아래 2009마1482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관할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회사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판시사항】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XX 상해, 특수협박 등 본 변호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최근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한 끝에 2018. 6. 1. 다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형제XXXXX 폭행치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형제XXXXX 폭행치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준비하여 변론하였으며 구속영장심사결과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사정이 있었는데 거의 밤을 새서 준비한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체포 후 구속전 피의자심문까지는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준비기간밖에 없습니다. 미체포 피의자가 아닌 한, 결국 유치장 바깥에서 본인의 변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구속상태인지 여부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체포가 되었다면, 또는 조만간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십시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더보기
구속영장 관련 통계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이 40,083건 있었고, 그 중 32,369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7,18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6년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80.75%이며, 기각은 약 20%가 안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시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48시간의 제한된 시간 뿐이므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포가 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청구 통지를 받을 경우, 조금이라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영장발부가 예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전후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