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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구속영장 관련 통계 [부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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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이 40,083건 있었고, 그 중 32,369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7,18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6년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80.75%이며, 기각은 약 20%가 안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시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48시간의 제한된 시간 뿐이므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포가 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청구 통지를 받을 경우, 조금이라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영장발부가 예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전후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추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보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 선고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 상태와 비교할때 방어에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