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변호사

[IT/스타트업]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의 활용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들은 종류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및 36조 제1항). 사진 이미지, 텍스트, 어문, 영상, 음악 등 수백만 건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웹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gl.or.kr/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상담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상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양도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중략)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계약서 중 저작권 귀속관련 규정은.. 더보기
[IT/스타트업]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상담회사 질의사항 : 상담회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정하여 납품하였는데도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사용은 귀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 중 일부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더보기
[IT/스타트업]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 상담회사 질의사항 :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이나, WTO/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는 보호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의 경우 가입국은 94개국입니다(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16) 위 가입국 내에서는 보호되지만,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가 예정된 국가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정상, 해당 국가에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면, 일단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 더보기
[IT/스타트업]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회사의 질문 : 상담자는 OO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MP3음원을 사용한 영상물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있음, 다양한 MP3음원을 앱이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사용하려면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 더보기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아래 대법원 판례는,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1995.1.20.ᅠ선고ᅠ94다3873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5.2.15.(986),889]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 더보기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에 전국의 법관들이 법관세미나에서 연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공표한 위자료 산정액입니다. 아래의 기준금액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 더보기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판례는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 더보기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실수입 산정시 거의 대부분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등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2012.4.13.ᅠ선고ᅠ2009다77198,7720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12상,763]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 더보기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수반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보험금 지급확인원을 받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상세를 파악합니다. 피해자가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치료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례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공제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