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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회사의 질문 :

 

상담자는 OO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MP3음원을 사용한 영상물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있음, 다양한 MP3음원을 앱이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사용하려면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