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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실퇴직금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급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편적인 산정방식은 [(예상 총퇴직금 x 사고 당시로의 현가율 - 기 근속 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