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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 중 사고 당시의 수입은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임금지급대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준공완료시까지는 일급기준으로 산정할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 실무상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로 1/3을 공제합니다.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