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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 개호비

당사자가 중상으로 치료기간이나 치료 종결후에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의 예로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양안실명, 정신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 성인여자 1인의 1일 8시간 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실무상 신체감정에서의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