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잊고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기일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 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