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이며, 형사소송법(제30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그런데, 변호사가 죄가 중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만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의 내용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9조(수임거절 등)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
국선변호와 사선변호를 불문,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죄사건이라고 하여 사건을 사임해 버리면 (거의 대부분은 구속사건인바) 그 상태에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건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왜 위와 같은 조문이 있는지 이해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