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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