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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신체감정병원(대학병원급)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는 신체감정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감정을 받습니다.

이후, 감정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한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기간의 예측은 쉽지 않은데 병원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당이 다른 편입니다. 일단 감정예약을 하는 것에 1-3개월 정도 걸리고, 감정을 한 후에도 감정서 작성 회신에 1-3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될 수도 있으나, 늦어지면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서를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신체감정 절차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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