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나라 법에서 법으로 영장청구횟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초 영장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 기각된 경우, 다시 증거를 보강해서 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범죄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진 경우 재청구를 할때도 있어요. 예를들어 피해자가 중상해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가 사망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으로 죄명이 무겁게 될 경우 재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제가 논문에 실린 통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법연감의 통계를 인용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비율이 4.86% 이고 재청구 기각율이 6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의 유튜브 영상(채널명 : 형량 알려주는 남자)에서 제가 최초 영장청구는 기각율이 약 20%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재청구는 기각율이 높지요. 가까운 시점의 통계는 없네요. 그런데, 재청구하는 사건이 흔치는 많지는 않은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 중에서 재청구하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01조(구속) (중략)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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