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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안나올때도 꽤 있어요. 제대로 증인출석통지서가 증인에서 도달했는데도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한참 증인신문 준비해놓고 시간 비워놓고 갔는데 안나와가지고 재판 진행도 안되고 재판만 바로 연기만 하면 김이 좀 빠지죠.

 

보통 법원에서는 2-3번 정도 불러 봅니다. 그런데도 안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합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결정을 하구요. 그 결정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재판에 거의 90%이상 출석하더라도구요. 증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있겠죠.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안나오면 법원은 7일 이내에서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치까지 하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인통지를 받았는데도 계속 안나오는 경우고, 그것 말고 아예 증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송달을 시도해서 결국 송달 자체가 안될때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청할 때도 내용적으로 꼭 필요한 증인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인이 연락이 닿을 수 있고, 과연 나올 수 있는 증인인가 생각해 보는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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