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