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때 조사내용에 관하여 일부 필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필기를 할 수 있는 양식의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selfDefenseNote.asp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