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지면, 그 전에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적고,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통상 분량이 많지 않으면 수천원 수준입니다).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 pdf로 메일로 보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오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