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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부산형사변호사-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지면, 그 전에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적고,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통상 분량이 많지 않으면 수천원 수준입니다).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 pdf로 메일로 보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오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