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좀 길고 조항이 많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3명이상인 다자간 계약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회사명이 ABC어쩌고저쩌고 주식회사이면 ABC어쩌고저쩌고 주식회사(이하' ABC'라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ABC'라고 쓰면 됩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들에 기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의뢰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