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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저작권] 연극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관련된 저작물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연극의 몸짓이나 그림을 무보(舞譜) (춤의 동작을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 로 표현한 것은 연극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종종 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해서 궁금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연극 안에서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디자인 등은 미술저작물 등의 형태로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자문 경력이 있고,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의 다수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