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중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장해를 입으시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회사측 과실이 상당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금액 범위의 문제이지, 전부패소하는 확률을 낮은 편의 소송입니다. 물론 사건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불리한 경우는 예외이겠지만요.
https://www.youtube.com/watch?v=j9bSBci8cN4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출연하여 산업재해 사례에 관하여 소개한 방송 - 42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의 형태로 청구를 하고 사안에 따라 부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이 필수적이라,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인 손해배상(산) 사건을 재해자,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신 경우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