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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협동조합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 협동조합에 이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사가 되면 어떠한 법률상 위험이 있나요.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가. 협동조합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나. 이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1항). 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 더보기
[IT/스타트업]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의 활용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들은 종류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및 36조 제1항). 사진 이미지, 텍스트, 어문, 영상, 음악 등 수백만 건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웹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gl.or.kr/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IT/스타트업] KOTRA의 ICT 해외 진출 가이드북 KOTRA의 IT수출상담지원센터에서 'IT, CT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많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KOTRA 홈페이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6914 더보기
[IT/스타트업]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검토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 상담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 2.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 더보기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상담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상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양도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중략)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계약서 중 저작권 귀속관련 규정은.. 더보기
[IT/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할 경우 문제점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법상 세금징수를 위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증서이고, 간판에는 통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서비스표가 표시됩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대리점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과 간판상의 서비스표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서비스표의 명칭이 다소 상이한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서 서로 유사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업자 본인이 해당 매장의 사업자임을 입증해야 할 .. 더보기
[IT/스타트업]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상담회사 질의사항 : 상담회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정하여 납품하였는데도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사용은 귀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 중 일부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더보기
[IT/스타트업]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 상담회사 질의사항 :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이나, WTO/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는 보호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의 경우 가입국은 94개국입니다(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16) 위 가입국 내에서는 보호되지만,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가 예정된 국가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정상, 해당 국가에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면, 일단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 더보기
[IT/스타트업]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회사의 질문 : 상담자는 OO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MP3음원을 사용한 영상물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있음, 다양한 MP3음원을 앱이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사용하려면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 더보기
[IT/스타트업]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하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담회사의 질문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물을 어떻게 하면 적법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저작권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목록 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 2개월 이상 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법정허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허락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 더보기
[IT/스타트업] 퍼블리싱 계약 IT기업에서 앱을 개발하여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외국기업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서의 명칭은 Distributorship Agreement 등 다양합니다). 통상 세금과 판매를 담당하는 외국회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매월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통상 영문계약서이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문계약서의 경우 10page내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자장 좋고, 협상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 더보기
[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