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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요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하는 등 범행 과정 내내.. 더보기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아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주요성공사례(클릭하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