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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전부무죄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행위라는 점과, 가사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더보기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의 사건에서는 종종 정당방위의 주장이 나옵니다. 위 판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의기준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 관련사건에서 일독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수회 때려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종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