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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6. 27.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 재학생 대상 지적재산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3. 20.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31.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지원단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무료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경남 권역의 기업까지는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Q : 상담회사는, ----의 CODE를 사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CODE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질의하였습니다. A : 우리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CODE는 특정 분야에 관계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더보기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05기 IT법 특별연수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13.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05기 IT법 특별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수에서는 IT산업의 규제법령 개관, IT산업과 개인정보, 정보보안, IT기업의 법률실무, 유무선 통신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의 I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