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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가능변호사

ローエイシア福岡プレシンポジウム第3弾 「刑事法廷内の手錠腰縄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で発表(韓国弁護士 이용민 변호사 法務法人時雨) 이용민 변호사는 2023년 로아시아 후쿠오카 프리심포지움 제3탄 형사법정에서의 수갑,포승 사용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형사공판에서의 신체구속금지에 관하여 일본어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용민弁護士は2023年ローエイシア福岡プレシンポジウム第3弾 「刑事法廷内の手錠腰縄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で韓国の刑事公判での身体拘束禁止について日本語で発表しました。 https://www.fben.jp/whatsnew/2023/07/2023.html 더보기
효고현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교류회 참석 및 통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2. 3.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된 효고현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였고, 교류회 행사에서 일본어 통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및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28.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참석자들과 일본어로 토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 참석 [부산일본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1.부터 2019. 10. 12.까지 양일간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검찰청, 변호사협회 및 2 곳의 법률사무소도 견학하였으며, 양국 변호사님들로부터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사가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영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의 검토 및 각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2]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 더보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판시사항】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더보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 더보기
법률자문의 중요성 변호사의 일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문과 송무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자문은 대부분 의뢰인이 어떤 중요한 법률행위(이를테면 계약 체결)를 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송무는 이미 문제가 된 사건, 그것이 민사이든 형사이든, 해당 사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법률자문을 꾸준하게 받는 기업들은 법적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나, 큰 계약을 체결할때 내부적으로 단계적 검토를 거치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더보기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2. 금요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일본법실무연구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일 형사법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본 각지의 재일교포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