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운영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란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음란사이트의 음란물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