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일실수익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정할 때)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의 월 소득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borstat.molab.go.kr/newOut/renewal/statreport/onlinepublist.jsp?cd=8&koen=ko&select=4&P_ID=3&rptId=4 더보기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 더보기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등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1심에서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적절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8. 8. 1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산)사건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할 때, 휴업급여도 공제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휴업급여 공제 여부에 관한 판례로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다.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추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소] 병원과 비의료인과의 특정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민사변호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 더보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한 끝에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업한 후에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주요성공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 더보기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아래 대법원 판례는,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1995.1.20.ᅠ선고ᅠ94다3873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5.2.15.(986),889]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