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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대재해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