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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할때는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쉐린 부산과 관련된 국제계약 검토를 수행하였고, 해외 유명 오디오 회사와 국내 회사와의 국제계약 검토도 전행한 적이 있습니다.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