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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작권변호사

제4차 산업혁명 정책포럼 참석 [부산IT변호사][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정책방향, 부산시 정책발표,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육성전략,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클라우드 플랫폼 확보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재 부산 경남지역의 IC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이나 강의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게임개발자들을 위한 저작권 강의 [부산IT변호사][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30. 오전 센텀시티 부산글로벌게임센터에서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게임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의 주요 판례, 저작권 분쟁 발생시 조치 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지역내 스타트업, IT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나 강의 의뢰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경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받길 희망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담당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이(즉,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