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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자문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2]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 더보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판시사항】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더보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 더보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판시사항】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계약에서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일종의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면 프로그램 검수와 관련된 계약조항 및 관련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때 적어도 필수적인 내용이 잘 기재된, 적절한 분량의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LAWASIA Conference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9. 18. ~ 9. 22.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AWASIA Conference(일종의 아시아 변호사들의 국제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며, Conference 도중 Various Careers of Young Lawyers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공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경찰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수임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2017.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젊은 남성인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타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2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도 본 범행이 미수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7. 말경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 더보기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모바일 앱(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Q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로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A :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의 독자적인 구성(수행) 방법에 대하여 BM 특허 등록, 게임 명칭(텍스트 or 로고타입)의 상표 등록(보통 9류 게임소프트웨어 또는 42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저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M특허는 등록률이 낮은 편인데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BM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님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각 요소에 대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개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