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