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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유죄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부당도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증거가 쉽게 변경될 수 있음을 법정에서 동영상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연하였고, 관련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더욱 어렵습니다(물론 1심에서 무죄를 받는것도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