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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2019년에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상당기간 동업을 하다가 일방이 동업을 파기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동업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계약당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동업계약기간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고소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점이 많았고 고소인이 동업계약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의뢰인의 탓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증을 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는 점, 동업계약 종료 후에 고소인이 유도된 내용으로 녹취를  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1심에서 고소인을 포함하여 6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동업계약의 내용과 계약 전후의 사정을 잘 밝혀내어 2019. 1. 24. 의뢰인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죄판결선고 이후 비용보상을 받아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1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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