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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