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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상담회사 질의사항 : 

 

상담회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를 정하여 납품하였는데도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사용은 귀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 중 일부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