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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상담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상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양도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중략)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계약서 중 저작권 귀속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제3항에 용역결과물 등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 및 판권은 갑이 소유한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기재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지만, 걱정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갑은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판권을 소유한다. 또한 갑은 이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도 보유한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